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시설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삭제 2017.6.12.>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간 조정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② 시립어린집의 원장은 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