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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32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2019.8.7., 2021.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3.>

제3조

지원대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
2.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내 산업용 및 가로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신설 2021.9.23.>
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개정 2016.6.7., 2019.8.7.>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개정 2018.3.2., 2019.8.7.>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개정 2018.3.2., 2019.8.7.>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제4조

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구 및 납부

시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