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325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6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①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 접수기간 중 현장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제3조

수강료

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보조

① 시장은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 유지비, 관리비용, 인력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 기간 만료 3개월 전 종합평가를 통해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 중 장비ㆍ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해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리 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