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문경시 점촌5길 20에 둔다.
문화센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2. 노인의 생활ㆍ건강 등에 관한 상담
3.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도서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각급 노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문화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
3.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4. 최근 6개월 전 증명사진(3×4cm) 1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신규 및 재발급시 5,000원으로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을 사람은 발급 수수료를 납입하고 별표 1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한다.
②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노인공익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인이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