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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32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경시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문경시 점촌5길 20에 둔다.

제3조

업무

문화센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2. 노인의 생활ㆍ건강 등에 관한 상담
3.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도서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범위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각급 노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운영

문화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등록

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
3.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4. 최근 6개월 전 증명사진(3×4cm) 1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신규 및 재발급시 5,000원으로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을 사람은 발급 수수료를 납입하고 별표 1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

강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한다.
②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노인공익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신청인이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4조

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