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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320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1-10-13공포 2021-10-13공포번호 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문경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문경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1. <삭제 2016.3.31.> 2. <삭제 2016.3.31.>3. <삭제 2016.3.31.>

제3조

기금의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6.3.31.>

제4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문경시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3.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5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과 비교ㆍ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을 당해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제7조

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조례 제3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6.3.31.>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1.>

제10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10.13.>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