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ㆍ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필요한 내용
③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인사 조치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여성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시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남녀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문경시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여성관련분야 및 양성평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ㆍ가족 분야 및 각계각층 직능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시장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지원
3. 제1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등의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