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 및 그 밖의 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수 있다.
① 보관 중인 양수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양수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표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양수장비 보관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수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여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대여하며, 양수장비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최대 15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양수장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운반비 및 유류대 등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장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양수장비를 훼손하는 경우
2. 임차한 양수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뭄대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