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이 규칙은「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문경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시 피해지역 이ㆍ통장 및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지원액은 피해액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1항의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1인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1피해 농경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