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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30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 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ㆍ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ㆍ교습자ㆍ직원ㆍ종사자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개정 2016.6.7.>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개정 2016.6.7.>10.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개정 2016.6.7.>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와 다르게 신원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교육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제4조제2항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아동학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시설)의 대표3. 문경교육청 초(중)등 교육 관계자4. 사법기관 전문가(경찰관계자)5. 의료계 전문가(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각 1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