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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30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좋은 품질의 문경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ㆍ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개정 2023.8.1.>
2. “농업인 단체”란 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시 관내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
3.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
4. “쌀 유통업체”란 쌀을 도정ㆍ가공ㆍ포장하여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
1. 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 정책개발 등 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보급, 농업인교육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쌀의 수급안정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손실보전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미곡종합처리장 등 건조, 저장, 가공시설 등 유통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 지원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1.]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농정과장, 소득개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2.12.31., 2019.1.1., 2024.10.21.>
1.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쌀의 생산자 단체의 대표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
3. 미곡종합처리장 등 쌀 유통업체 대표
4. 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5. 소비자 단체의 대표
6. 쌀의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단체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생산자 단체ㆍ농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의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하고 관내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쌀 소비촉진 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③ 제2항의 쌀 소비촉진 장려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10.21.>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0.21.] [본조신설 2023.8.1.]

제13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의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관련 생산자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비와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한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원기준은 전국 쌀 산지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8.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