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이 규칙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은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17.0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식품위생 관련단체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신설 2017.01.01.>
① 융자대상자는 문경시에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다만, 단란 및 유훙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다만, 휴업ㆍ임의폐업중이거나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관리규정에 부적격한 업소는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1.01.>
1. 휴업ㆍ임의폐업중인 업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4.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관리규정에 부적격한 업소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삭제 2017.01.01.>
① 시장은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기금대여를 신청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 받은 융자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 또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억원 이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개정 2014. 12. 31., 개정 2017.01.01.>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01.01.>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17.01.01.>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 12. 31.> <개정 2017.01.01.>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01.01.>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대출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1.01.>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