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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30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7.11.27., 2021.12.22.>

제2조

소재지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30., 2013.10.14.,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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