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7.11.27., 2021.12.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7.11.27., 2021.12.22.>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30., 2013.10.14.,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