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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730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6. 9, 98. 1.15., 2016.6.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6.7.>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6.6.7.>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2016.6.7., 2019.1.1., 2021.7.1.>
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16.6.7.>

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6.7.>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6.7.>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2016.6.7.>
④ 제3항에 따른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6.6.7.>
⑥ <삭제 2016.6.7.>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6.6.7.>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6.7.>
② 간사는 시정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시정조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8.10. 7, 2012.12.31., 2016.6.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 1.15)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15., 2016.6.7.>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7.>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19.8.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