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6.>
1. 정기시장은 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①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기시장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3. 수탁관리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6.>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2.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수산협동조합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한다.
① 정기시장 관리인 또는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 또는 정기시장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시장 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3년의 기간내에서 정기시장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 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1.26.>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기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시장이 정기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시장 및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삭제 2015.11.26.>
정기시장 사용료는 연 2회로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일사용액에 있어서는 사용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2015.1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6.>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신고 한 경우
3. 제14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남은 기간의 사용료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신설 2015.11.26.> [제목개정 2015.11.26.]
정기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 때나 새로 설비를 한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등에게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입찰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당해 시장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번영회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ㆍ수탁징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5.11.2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8.13.>
1. 정기시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아닌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5. 그 밖에 사용료 위탁징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11.26.>
수탁자는 사용료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제목개정 2015.11.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시장을 시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제6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2. 제7조 제2항의 임시시장 개설 지정취소
3. 제14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4. 제23조의 위탁징수 계약해지
이 조례 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 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26.>
②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