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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보 규칙자치법규 2057291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8-12-07공포 2018-12-07공포번호 5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발간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시보는 인쇄물에 게재하거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3조

편찬구분과 순서

① 시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법예고란 : 제1호의 입법예고 사항
3. 고시란, 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상 게시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