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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의날 조례자치법규 205729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1999-12-24공포 1999-12-24공포번호 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ㆍ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ㆍ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경시 시민의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