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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8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지식 전달과 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시립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중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4. “제적”이란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를 도서관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내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도서관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하며,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시립도서관
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나. 공중에 필요한 정보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작은도서관
가. 문경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역할
나.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다.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마.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이용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등록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음주, 악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

자료 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자료의 변상

① 대출 열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ㆍ오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증인이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자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적합한 자료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고 열람 및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최근 출판된 기증자료만을 받되,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된 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 및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료를 재기증하거나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사용시간은 도서관의 개관시간 이내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3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특정단체 또는 동호회 등 소속 회원들의 자체 학습, 강의 등 자체 목적을 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ㆍ장기적으로 신청할 경우
6. 관계 직원의 사용 현장 참관을 위한 입실을 거부하거나 사용 현장을 비공개로 할 경우
7.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홍보물 부착

도서관 시설물에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중앙도서관장, 모전도서관장, 문희도서관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계ㆍ문화계 전문가
나. 지역주민대표
다. 도서관 이용자
라. 도서관 전문가ㆍ독서활동 전문가
마.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2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