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대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개인의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경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모전도서관 및 시립문희도서관
가. 자료실 : 09:00 ~ 18:00
나. 열람실 : 09:00 ~ 22:00 (다만, 시립문희도서관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2. 작은도서관 : 13:30 ~ 17:3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립도서관
가. 시립모전도서관, 시립문희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시립중앙도서관 : 매주 화요일
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작은도서관 :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다만, 작은도서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 보수 등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서 항상 정숙할 것
2.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서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자료 및 도서관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4.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말 것
5.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회원등록 신청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 소재 직장 및 학교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도서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도서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도서대출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한다.
①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등 3. 간행물 및 신문(다만, 과월호 간행물은 대출 가능)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대출자료의 반납일은 대출 다음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반납일을 그 다음개관일로 한다.
① 자료대출 제한 회원 및 기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대출자료 연체자는 최대 연체 일수만큼
2.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자격 회복 시까지
3. 변상의무자는 변상 시까지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조에 따른 회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소재불명 또는 사망한 사람이거나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도서관 회원 자격이 종료되며, 소지하고 있는 도서대출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불용결정하여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1. 대출자의 소재불명 또는 미반납으로 2년 이상 회수되지 않는 자료
2.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3. 자료의 높은 이용 빈도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비치 및 보관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연속간행물 자료
5. 그 밖에 폐기ㆍ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장은 제적된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기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용 자료대장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단,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자동 폐기된다.
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자료명, 발행년도, 가격
2.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1명당 월 2권까지 신청
2. 신청대상 자료는 단행본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입 중이거나 정리 중인 자료,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자료, 판타지, 로맨스 소설, 유사 자료가 많이 소장된 자료, 만화, 출판된 지 5년(컴퓨터, 과학 및 신학문 분야는 2년) 이상 된 자료, 고가자료, 그 외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기간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1일 이상 60일 미만 : SMS 발송
2. 60일 이상 1년 미만 : SMS 발송 및 전화
3. 1년 이상 경과한 때 : 반납독촉통지서 발부(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