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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8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의료법」제33조 및「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2021.12.22.,2023.3.29.>

제2조

위치

요양병원의 위치는 문경읍 여우목로 31 일원에 둔다. <개정 2013.4.3.>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및 재활 서비스
3.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재가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4조

운영관리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03)
1. 의료법인ㆍ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5조의2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요양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辨劑)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설비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지원받은 예산은 요양병원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事故)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3. 4.03>

제5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해지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미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 4.03>

제6조

입원 및 퇴원

①입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입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서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입원 우선순위

입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4. 타 지역 거주 희망자

제8조

입원비 감면 등

시장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원비 또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입원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입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4.01)
1.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2. 위험물질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요양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격리 입원이나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③입원희망자 중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및「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한다.
③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응급환자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를 응급실 운영병원으로 우선 이송 조치한 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제12조

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