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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28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② 시기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개정 2023.12.29.>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공공시설 시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3.12.29.>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