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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8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9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7.>]

제5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3.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제6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7.>]

제7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7.>]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