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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728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3-02-15공포 2013-02-15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문경시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② 문경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 납입

① 전자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는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는 5일 이내에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인증기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 금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은 별제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며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