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문경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문경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① 수렵장의 명칭은 문경시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문경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5조에 따른 수렵 금지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6.6.7.>
시장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시장의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승인서 포획기간 단축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④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6.6.7.>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제16조에 의한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4.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개정 2024.12.30.>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구역
8.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
10. 기타 시장이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국가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개정 2024.12.30.>
5.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24.12.30.>
①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시장이 공고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마다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포획승인 신청 및 포획승인증 교부ㆍ회수 <개정 2016.6.7.>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4. 기타 시장이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획조수의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전항을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6.6.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