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7.>
1. 수돗물 수질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4.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삭제 2016.6.7.>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질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7.>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