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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274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4-08-04공포 2014-08-04공포번호 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고시금액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운반차의 출동시 적용기간과 기타경비의 산정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

조례 제3조의 시장이 고시한 금액이라 함은 급수공사설계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

조례 제5조의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은 운반급수를 위하여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급수를 완료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4조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조례 제5조 제6항의 기타경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차량의 경비는 조례 제5조 제3항의 제1호를 준용한다.
② 직원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직원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이 일용직인 경우 일반직으로, 1일미만은 1일로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2. 설계 및 준공검사비는 문경시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주민 홍보에 소요된 경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보유 엠프를 이용한 홍보시는 1회당 2,000원으로 한다.
2. 대규모 수용가의 단수예고등을 위한 통신비용은 1일당 2,000원으로 한다.

제5조

긴급복구 방법

조례 제6조의 긴급복구 방법은 최단 시간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장비 및 인원과 작업공법으로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비용징수 방법

① 조례 제6조의 비용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시행전, 손괴자부담금은 복구 완료후 일괄 부과징수하며 그 명세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