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08. 1. 8)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08. 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8)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 15>
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8)
② 손괴자부담금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8. 1. 15)
①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한다.
②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9.10.1.>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을 별표 일람표에 의거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 별표2의 영업용 2종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비를 산정함에 있어 복구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⑤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을 산정할 때는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 운영비, 인건비를 산정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을 제외한 기타경비를 산정할 때는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을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 한다.
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구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
① 납부된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差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되돌려 주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
①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過誤納)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