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단,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을 경우 건축물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주민, 재해 및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수용소ㆍ공공시설 등에 긴급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3. 건축인허가서류 사본
② 급수관의 설치는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수용가가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설 공용 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설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사설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약도
2.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시장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할 때에는 공사비, 수수료, 시설분담금 등을 납부하도록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시설로 한정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자재
2. 계량기 및 그 부속자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3 m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인 이상일 때)
3. 특수 가압시설 기부확약서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날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및 수혜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 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이 약한 지역안의 수도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사용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의 신고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停水)처분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사설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날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수도전 등 급수용구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수 중지 또는 폐전을 할 때에는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하게 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되 월1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점검 할 수 있다. 다만,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은 개인용휴대단말기에 기록하여야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재란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급수사용 여부 확인조사
4. 사용자의 변경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여부
6. 기타 조례위반 사례 여부
④ 제2항의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검침정례일 10일전 까지 교체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고의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⑥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공익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 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2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가정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는 이미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비가 없는 경우: 사업소의 지난해 징수결정된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부정기간×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2×부정기간×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설 급수전으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 검침일-전회 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장기출타, 장기입원, 수감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및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직전 4개월간의 평균사용량과 전년 동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계량기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납부기한 15일 이내에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기 내에 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달의 마지막 날까지 미납액을 납부토록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③ 수도사용료를 고지할 때에는 제2항의 체납액을 병과(倂科)하여 고지할 수 있다.
시장은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4조, 제40조에 따른 조치 또는 규칙 제32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누수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수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며,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책임을 감안하여 누수로 인한 감면 혜택기간은 최대 1개월분까지로 한다. ③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다자녀세대에는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에서 2,550원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감면대상자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수도요금 전액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 가. 조례 별표 3의 영업용 나. 조례 별표 3의 욕탕용(1종, 2종) 다. 조례 별표 3의 전용공업용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 수도요금에서 수도요금요율표(조례 별표 2)에 따른 가정용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2.12.29.> ⑦ 제6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감면대상자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⑧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도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29.> ⑨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12.29.] [종전 제9항에서 이동<2023.12.29.>]
조례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그 할인금액은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단위 "호"를 1가구로 적용하되, 실제 입주한 "호"
③ 제1항에 따른 가구수 변동신고는 검침기간 중의 신고일 때는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검침기간후의 신고일 때는 신고한 달의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급수 중지 예정일 10일전까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정수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조례 제49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급수전 설치 승인
2. 무허가 수도단속
3. 급수공사 시행
4.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징수
5. 급ㆍ배수관 유지보수 <신설 2022.8.24.>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의 지급액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8.7.>
②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도로 및 인도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8.7.>
⑤ 제4항에 따라 누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7.>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와 같다. <신설 2019.8.7.>
1. 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사람
2. 수도사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
⑦ 시장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를 심사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8.7.>
조례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