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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5726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또는 문경시장(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
2. 민사소송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
3. 중요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아니나 증거 자료수집, 작성으로 시가 승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소송담당자나 소송 업무를 처리한 자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판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6.>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문경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삭제 <2020.4.16.>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16.>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6.>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④ 승소 포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 등이 적극적인 증거자료 조사ㆍ수집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 수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이 있고 2명 이상이 소송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부서별 1명을 한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답변한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6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6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가.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소송 : 2배
나.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 3배
2. 민사소송
가.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배
나.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3배
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4배
라. 소송가액이 4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5배
마. 소송가액이 7억원 이상 : 6배
③ 삭제 <2020.4.16.>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