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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7264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과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등 확인을 거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문경시(이하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하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9.27.>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2. 별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③ 소상공인은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에 의한 융자금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자금

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원한도, 보조 이자율 및 이차보전금 등은 매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책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제6조

이차보전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조회 후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3.9.27.>
1. 허위자료에 의한 대출 및 이차보전이 진행된 경우
2. 유사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3.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3.9.27.>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