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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5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8.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