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별표1, 2】와 같다.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주문(제작)량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