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로고,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시화(市花) : 철쭉꽃
4. 시목(市木) : 박달나무
5. 시조(市鳥) : 매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문경시이미지통일화사업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