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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7252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제10조에 따라 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대행업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 대행

대행업자가 아니면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에는 시공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1,500전에 1대행업자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 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갱신 하고자 하는 대행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신청

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 공사량의 증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별표에 규정된 시설ㆍ장비ㆍ차량에 관한 증명서류 및 현황
3. 급수공사 실적증명서. 이 경우 갱신신청에만 해당한다.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시 관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기간 중 연간 급수실적이 없는 자. 이 경우 갱신에만 해당한다.

제8조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의 예치

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 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2.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1조

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수선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영업정지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1년이 넘을 때
6.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하였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때
2. 급수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
4.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