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5.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5.2.>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5.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2.>1. 산림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5.2.>2. 방재업무담당 과장<신설 2017.5.2.>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할 지역의 주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2017.5.2.>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안건의 의결 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