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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4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04. 01.>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0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19.04.01.>
1. 당연직 위원 : 문경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6.12.>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04.0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4.01.>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6.12., 2019.04.01. >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04.01.>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04.01.> <개정 2019.04.01.>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12., 2019. 04.01.>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 2019.04.01.>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개정 2017.6.12., 2019.04.01.>

제8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별표의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04. 01.> <개정 2017.6.12., 2019. 04. 01.>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01.>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의견 반영

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04. 01.>

제11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6.12., 2019. 04. 01.>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2019.04.01.>

제12조

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정 2019. 04. 01.>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개정 2019. 04. 01.>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제13조

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7.6.12.>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04. 01.,2023.12.2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8.1.1., 2019. 04. 01.,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