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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724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신설 2024.10.21.>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0.21.]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0.21.]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 계획

① 시장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삭제 <2024.10.21.>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 수탁기관의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21.>
4.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1.>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ㆍ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8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계약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서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계약기간
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책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④ 시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0.21.]

제22조

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1.>

제23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4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고 및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4.10.21.>

제25조의2

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1.]

제26조

성과 평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③ 시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사무편람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의 임ㆍ직원이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야기된 때
3.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평가 및 감사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때
4. 수탁기관이 시장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6.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관리카드 작성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