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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5724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13.>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3.>

제3조

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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