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입장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무인을 발행한다.
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담당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입장권 판매수입금을 당일에 세입결의 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익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