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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37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풋살경기장, 실외수영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사계절썰매장ㆍ풋살경기장ㆍ실외수영장과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5.2.>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2.>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2.>4. “어린이”란 5세 이상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개정 2017.5.2.>5. “청소년”이란 중, 고등학생이거나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6.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5.2.>7. “단체”란 단체인솔자에 의해 3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2.>8. “성수기”란 1월, 2월, 7월, 8월, 12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7.5.2.>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동종사업장 사용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료를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③ 시장은 비수기 기간 중(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2.>

제4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주민등록법」 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7.5.2.>3.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이용한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5.2.>4. 「주민등록법」 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노인<개정 2017.5.2.>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5.2.>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7.5.2.>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8.7.>3. 야간개장 시 별도로 정한 연장사용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7.5.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5.2.>② 30명 이상 단체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자별 개인기준 사용료에서 1,000원을 감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5.2.>③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프로그램에 따른 초,중,고등학생의 입장료는 1명당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17.5.2.>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7조

사용요금 게시

시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두 곳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20.10.7.>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②제14조의 처분에 따른 경우와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2.>

제9조

사용시간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인원의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시장은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11조

안전요원의 배치

① 시장은 사계절썰매장 및 실외수영장 등의 운영 시 법적기준에 적합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시장은 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기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림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13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공무원ㆍ관리요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 ②이용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14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임산부나 노약자2. 4세 미만의 유아 (다만,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개정 2017.5.2.>3.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개정 2017.5.2.>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5.2.>

제15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임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탁ㆍ임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