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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235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 리 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2.14., 2007. 8.13.>
2. 관리요원 :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7.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는 익일까지 문경시 세외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제5조

위탁관리자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7.8.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2.14., 2007.8.13.>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2. 수목등을 훼손하였을 때
3. 산화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왔을 때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진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장권 및 사용권

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관리요원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보증

관리요원은 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