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 이라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도ㆍ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시장은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내용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ㆍ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사 현장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비공개로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공사주관 실ㆍ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관 실ㆍ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사 준공(기성포함) 검사시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① 시장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ㆍ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 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