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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3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11, 2016.9.26.>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12.30, 2016.9.2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6.12.30, 98.10. 7, 2007. 1.15, 2012.12.3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업무, 개별주택가격업무, 부동산보상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5.11, 2016.9.26.> ⑥ 위촉직 위원은 세무서평가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 전문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9.26.>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제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際斥)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5. 5.11, 2016.9.26>
1. 표준지 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
2.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
3. 표준주택 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
4.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9.26.>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9.26.>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 5.11, 2016.9.26.>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9.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9.26.> ⑥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9.26.>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9.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9.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5.11) ② 간사는 각 소속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5. 5.11, 2016.9.26.,2023.12.29.>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9.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제9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6.>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의 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5. 5.11, 2016.9.26. 2019.8.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