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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723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보호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비지정 문화유산”이란 국가나 경상북도 지정유산,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

대상 및 분류

①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고분, 패총, 성터, 가마터, 지석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신화, 전설, 동제, 기우제, 계조직 등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승지로서 역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②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1항의 분류에 따라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호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호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호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ㆍ도 국가유산 위원이나 국가유산 전문위원,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 <개정 2024.12.30.>
2. 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시ㆍ도 소속 학예사
4. 당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부서장이,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①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호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문화유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지정한 보호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문화유산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보호문화유산 지정 효력은 그 대상물에 한하며 주변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정의 해제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보호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보호문화유산의 원형을 변형시킨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보호문화유산이 국가지정유산, 경상북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호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③ 보호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소유자 등은 교부받은 보호문화유산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해제의 효력은 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ㆍ점유자ㆍ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그 유산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보호문화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호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보호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3조

보존관리

① 보호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의 보존실태를 담당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사업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 등에 보호문화유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보호문화유산의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ㆍ관리 및 학술적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보조금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한다.
1. 보호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전승지원금
2. 보호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보호문화유산 보호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보호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호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불확실할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비지정 문화유산의 사업지원

① 시장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한다.
1. 비지정 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 및 정비 사업
2. 그 밖에 비지정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비지정 문화유산의 사업신청

① 비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수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기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보수ㆍ정비가 시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비지정 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수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ㆍ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개정 2024.12.30.>
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3. 형태ㆍ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
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보호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
6. 그 밖에 비지정 문화유산의 전승ㆍ보존ㆍ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8조

보수자격 등

① 시장은 문화유산을 보수할 때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 수리업자에게 보수하게 한다. 다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설계를 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경미한 보수의 범위

제1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그 밖에 시장이 비지정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0조

준용

①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