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한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한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8.03.30.>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마을건강요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요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마을건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
2. 지역 내 보건사업 대상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보건기관 연계
3. 기타 보건사업 홍보 및 지원
④ 마을건강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①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및 마을건강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18.03.30.>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