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27)
이 규칙은「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27)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 실구입가액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6.10.31)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07.30, 개정 2010. 9. 7)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1.10.10.,2023.12.29.)
3.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진폐재가환자(의증 포함)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4. 2. 3> (개정 2006. 1. 11)
5. 문경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 모두가 보건기관에 진료를 신청하였을 때 두 자녀 이상 가족이 확인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0. 9. 7><개정 2023.12.29., 2026.3.11.>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납기연장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98.07.30, 2001.10.10, 2011.1.1, 2023.3.29.)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문경시수입증지,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0, 2012. 9.27)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