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 7.,2023.3.29.)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 7.,2023.3.29.)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12. 9.27)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정한 요양급여비용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행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98.10. 7)
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의치, 보철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에 의거 실비수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98.10. 7, 99. 5.10, 2001.10.10)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98. 10. 7.,2023.12.29.) ③ 삭제 <2024.11.20.> ④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0> <개정 2016.6.7.>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8.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1998.10.7., 2024.11.20.>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0. 7)
② 관내 오지마을 이동 보건소 운영시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8.)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98.10. 7)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98.10.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