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22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하고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위촉 동의시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 피소 사건 소송에 관한 사항
3. 중요 처분 관련 사안
4. 중요 협약서 등 체결 사안
5.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
6.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이사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률자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률 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2. 이해관계자 의견 및 쟁점사항
3.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 협의 내용
4. 주관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에 사안별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법률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추가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총괄관은 자문실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법률자문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료법률상담은 문경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실시한다.
③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무, 부동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④ 무료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방문상담: 매월 1회 실시. 다만, 관내 현장출장상담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소송총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
⑦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소송총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7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고문변호사 및 상담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