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리ㆍ통ㆍ반설치및 리ㆍ통장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리ㆍ통ㆍ반설치및 리ㆍ통장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 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1일에 리ㆍ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건의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산하 전 공무원이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부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리ㆍ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의제를 설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인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ㆍ면ㆍ동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방문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5개이내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ㆍ면ㆍ동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 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협의
반장은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