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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218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박열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샘골길 44(마성면 오천리 95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당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은 제외)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4. 시설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시 필요한 시간
5.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 할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열의사 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박열의사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 분야와 학계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자료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 등
2.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3.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3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4조

유품 관리

① 시장은 유품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해 정해진 유품목록과 카드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의 등재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품의 파손,도난,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유품이용 및 대여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에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시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ㆍ판매 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문경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제17조 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