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경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경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개정 2017.03.22.>
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민원 소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국 소속이 아닌 실ㆍ단ㆍ소는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기획예산실 소관사항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1.7.1.>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 문화관광농업국장 <개정 95. 3.14, 2001. 8. 4, 2012.12.31, 2017.03.22., 2019.1.1., 2021.7.1.>
3.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 경제도시국장 <신설 2021.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2012.12.31., 2017.03.22.>
1. 실ㆍ과ㆍ소장 <개정 2001. 8. 4, 2017.03.22., 2021.7.1.>
2.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신설 2017.03.22.>
3.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5. 3.14)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1. 8. 4)> ② 간사는 민원업무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 8. 4)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업무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5. 3.14, 98. 10. 7, 2001. 8. 4)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5. 3.14, 96. 2. 8, 98.10. 7, 2000.12.30, 2008.11.10, 2012.12.31)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민원업무처리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1. 8. 4)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인ㆍ허가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류, 경비절약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1회방문 민원신청전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주된 민원과 부수적으로 관련된 종된 민원을 합하여 약술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복합민원신청약술서(이하 "약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 3.14>
① 약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복합민원신청약술서 접수부에 등재, 주관과로 이송하고, 주관과 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적ㆍ부검토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을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95. 3.14> ② 주관과에서는 관련부서의 민원을 일괄처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실무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약술서 처리는 주관과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가ㆍ부를 명확하게 회시하고 민원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 7)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95. 3.14)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 3.14)